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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 안내
작성자 CERAKOTE (ip:)
  • 작성일 2020-12-07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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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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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라코트 코리아 입니다

2021년 0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되어
금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발행이 되지만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이 되오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동발행의 경우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임의 발행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기한은 2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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